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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광명광성 학운위 규정
작성자
배연숙
등록일
Apr 17, 2015
조회수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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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가꾸는 광성교육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15. 3. 24

    

광명광성초등학교

    

광명광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광명광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광명광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방침)

   1) 학교운영의 민주화,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2)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 및 책임성 증대

   3)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수혜자 중심의 학교경영

   4) 법령, 조례, 규정, 지침의 준수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

   5)교육의 본질 추구를 통한 인성과 창의성 중시의 교육활동 조장 및 지원

    

    

제 2 장    학교운영위원회 조직

    

제4조(구성 체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공고 및 입후보

    

구성완료

위원장 선출

지역위원선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1)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 :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안건이 상정될 경우 심의 ㆍ의결한다.

2)선출관리위원회 구성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로,  교원 선출관리위원     회는 교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3) 위원의 선출시기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의 선출은 3월 20일 이내에 완료한다.

    ? 지역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 후 3월 30일까지 선출한다.

4) 위원장 선출 : 운영위원이 모두 선출된 후에는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       기명 투표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제5조(위원 정수) <개정 2013.03.12>

    1)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학부모 위원 8명, 교원 위원 7명(학교장 포함), 지역 위원 2명 계 17명으로 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유치원 학부모대표 1명, 유치원 교원대표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1)운영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2013.2.27>

   2)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3)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      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궐원 되       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1)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       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1) 학부모위원의 자격은 본교 학무모이면 누구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2) 교원위원의 자격은 본교 교원이면 누구나 교원위원으로 입후보 또는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

   3) 지역위원의 자격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       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       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정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도 가능함).

   4)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의무)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       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       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자격상실)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1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1) 본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 부위원장 및 간사 1명을 둔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2013.02.27>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         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임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       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8)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12조(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 통합 운영)<신설 2013.03.12>

   1)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를 각각 1명씩 포함한다.

    

    

    

제 3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제12조(위원별 선출 방법 및 일정)    

  1) 당연직위원(학교장)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선출없이 교원위원이 된다.

  2) 학부모위원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전체 학부모회의는 반드시 회의 목적 등을 명시한 유인물에 의거 가정통신          문을 학생편에 발송하되 참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학부모위원 출마?등록 및 등록자 인적사항 유인물을 제작, 선출일 전 전          체 학부모에 발송한다.

     ? 학부모의 출마, 등록, 선출 등을 관리하기 위한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를 구성?운영한다.

     ?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면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선출관리위원          회에서 사퇴하면 입후보할 수 있다.

     ? 당선자 결정은 최다득표제, 단 최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당선을 결정한다. 

    

  3) 교원위원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          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교직원 중 일반직의 범위는 정규공무원(기능직 포함)이어야 된다.

     ? 교원의 출마, 등록, 선출 등을 관리하기 위한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를 구성?운영한다.

     ?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면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선출관리위원          회에서 사퇴하면 입후보할 수 있다.

     ? 당선자 결정은 최다득표제, 단 최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당선을 결정한다.

    

  4)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      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 4 장     기      능

    

제13조(심의 및 자문 사항)

   1)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최대한 존중하여야하며, 그 심의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심의 및 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①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방과후 교육활동 포            함)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⑥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⑦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⑧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⑨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⑩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⑪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⑫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          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          항 제외)

     ⑬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⑮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4) 심의?의결 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5)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 5 장   학교발전기금

    

제14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1)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 「학교발전기금」       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 6 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6조(회기 및 회의 소집)

   1) 본 위원회의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반기 3회(4월,6월,7월), 하반기 3회(9월, 12월, 2월) 둘째주 화요일에 소집한다.

 

   3) 위원 선출 후 임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단, 학교 사정에 따라 4월 1일 이전에 실시할 수 있다.)

 

   4)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안건의 제출?발의)

   1)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2)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9조(의사정족수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회의 공개 원칙)

   1)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        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회의 개최시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        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1)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회의 2일 이내에 위원들의 이메일로 발송, 검토를 거쳐 학교장, 위원장 및 위원들이 서명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회의록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3) 학교홈페이지 회의록 공개시, 회의록상의 위원들의 실명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전체 회의진행 사항은 녹취를 기본으로 한다.

    

 

    

제22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외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소위원회 설치)

    1) 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개정2004.9.30.  조례 제3358호)

   2) 예·결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집행에 대한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한다.<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2011.12.19>

    

제24조(학교운영위원회 여비지급)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공무원여비지급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1) 관내 4시간 미만 8,000원

   2) 관내 4시간 이상 16,000원

   3) 관외 일비 16,000원

        식대 6,000원  총 22,000원 (출장결재득할 경우 22,000원 지급됨)

    

부  칙

본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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