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중요내용>
1. 2022학년도 학교 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 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 개정요청 내용 조항 없음
2. 현행 규정 유지, 2023학년도 3월 1일 시행 예정
3. 상위기관의 단어(명칭) 수정으로 인한 본교 규정 단어 수정 (총 4회)
(예: 무단결석→ 미인정결석, 무단조퇴 → 미인정조퇴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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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제·개정 학생생활인권규정 안내 (신구 대조표) | 관리자 | Feb 21, 2022 | 158 | |
3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 이상진 | Sep 20, 202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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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3 광명광성초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안내 | 이상진 | Jun 21, 2023 | 42 | |
1 | 2023학년도 광명광성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개정(안) | 이상진 | Mar 2, 2023 | 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