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학교시설물(운동장 등)을 개방하고 있으며,
시설개방의 본 취지가 희색되지 않도록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료 및 주요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1. 사용시간 안내
◊ 평 일 : 17:00 ~ 19:00(20:00) ◊ 토요일 : 09:00 ~ 19:00(20:00) (단, 토요방과후 수업이 있을 경우 탄력적 운행가능) ◊ 공휴일 : 09:00 ~ 19:00(20:00)
※ 동계(11월~3월) - 19:00시 , 하계(4월~10월) - 20:00시 까지 (학교 내 수업 및 행사가 없고 주변 주택가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 |
2. 학교시설 이용수칙
◊ 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할 시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수업시간 중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 학교시설 사용 중 훼손하였을 시 원상복구(변상)하여야 한다. ◊ 화장실 사용 및 음식반입을 금지한다. ◊ 이용자의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3. 광명광성초등학교 교육시설 사용료 징수금액(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2항 관련)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 설 명 |
사 용 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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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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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교 실 |
5,000 |
10,000 |
15,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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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교실 특 별 교 실 |
20,000 |
30,000 |
4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체육관, 강당 |
20,000 |
30,000 |
4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운 동 장 |
일반 |
10,000 |
20,000 |
30,000 |
|
인조·천연잔디 |
20,000 |
30,000 |
60,000 |
|
|
수영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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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4. 이용의 제한 안내
본교 운영규정 제7조 (이용의 제한) 5항 체대입시학원, 농구교실, 축구교실 등에서 학교시설을 장기 사용허가 받은 후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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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광명광성초등학교 시설 사용 규칙 안내 | 박경아 | Nov 22, 2022 | 596 | |
15 | 광명광성초등학교 시설사용규칙 안내 | 박경아 | Jul 7, 2022 | 659 | |
14 | 광명광성초등학교 시설 사용 규칙 안내 | 박경아 | Jun 28, 2019 | 1862 | |
13 | 석면해체 완료후 석면농도측정 결과 알림 | 임다희 | Jan 10, 2017 | 2380 | |
12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임다희 | Jan 3, 2017 | 2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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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 안내 | 임다희 | Dec 30, 2016 | 2417 | |
10 | 2015.5~6월 운동장 사용 허가 현황 알림 | 이은화 | May 27, 2015 | 2354 | |
9 | 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 양식 변경 안내 | 이은화 | May 18, 2015 | 2434 | |
8 | 2014 학교시설 주요사항 안내 | 이은화 | Nov 11, 2014 | 2379 | |
7 | 2013년 광명광성초 학교시설사용 운영규정 | 최성곤 | Jul 17, 2013 | 2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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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2학교시설사용 운영규정 | 최성곤 | May 9, 2013 | 2458 |
학교시설 이용안내